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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인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위한 경영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업체당 50만원 지급(현금 계좌 이체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2025년 4월 11일) 동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등록을 한 100대 생활업종의 소상공인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공고 확인하기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대표 통장, 법인사업자: 법인 통장 해당 시
- 간이과세자: 추가 제출 서류 불필요
- 일반과세자: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필요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2-770-6918, 6388, 6382입니다.
이 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영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