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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방법,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개별공시지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으로, 이는 토지 거래 및 과세에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지원내용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제출처: 동구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및 다양한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사항: 소정 양식에 이의 사유 및 조정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는 동구청 민원토지과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공고 확인하기신청기간
이의신청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꼭 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출서류
- 소정 양식으로 작성된 이의신청서
- 조정 사유 및 조정 가격 등의 세부 내용
문의처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동구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608-3192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불만이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 Q: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동구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