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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계신가요? 혹은 전세를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줄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길 때에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보증료 지원금이 늘었어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다행히도, 다양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청년: 최대 40만 원
  • 일반 임차인: 보증료의 90%까지 지원(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은 간편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해요.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조건

무주택자라면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년(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자: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신청 시 주의사항

단, 아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회사의 지원을 받아 보증에 가입한 경우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나,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일 경우)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더 안전한 전세살이를 시작해보세요! 😊